김건희 특검, '별건 수사' 공소기각 난관…종합특검에도 영향 미칠까

오석진 기자
2026.01.24 08:29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별건 수사 논란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3대 특검은 물론 향후 출범할 2차 종합특검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정도를 벗어나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서기관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서기관이 한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특검법 2조 16호를 근거로 대응해 왔다. 16호는 1호에서 15호까지 법으로 정해진 수사대상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번 판결로 특검 수사대상에 선을 그으면서 향후 같은 비판을 받아온 사안들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다음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집사 게이트' 주범 김예성씨는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지난 21일 재판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84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영향력이 없었다면 대기업들의 투자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특검팀 시각이다. 하지만 김씨 공소장 범죄사실 등에는 김 여사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법을 언급했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도 별건 수사 논란이 커지면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법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비슷하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례가 생긴 만큼 법원 역시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비슷한 비판이 수사 단계부터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공소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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