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여러 혐의 중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김 여사)을 징역 1년8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