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1년8개월형…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1.29 04:19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여러 혐의 중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김 여사)을 징역 1년8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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