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순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이나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 9개월간 전국에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각 시도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경찰서 지능팀 인원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보험사기 범죄는 매해 빈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1년 3189건에서 2022년 1597건으로 줄어든 뒤 2023년 1600건, 2024년 1899건, 2025년 208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수법은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보험설계사와 브로커, 의료인이 결탁하는 조직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비의료인(사무장)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대표적이다.
개설 단계부터가 불법인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거나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다.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환자로 유치하거나 가짜 교통사고 환자인 '나이롱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엄정 대응하겠단 계획이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범죄수익과 관련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요양급여 환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