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줘서 아이 꿈 포기..."전 남편 원망, 정신적 손해배상 원해"

류원혜 기자
2026.02.03 11:17
이혼한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 교육에 차질이 생겼다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한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 교육에 차질이 생겼다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들이 8살 때 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3년 정도 지나자 "형편이 어렵다"며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야구선수를 꿈꾸던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다. 그러나 결국 양육비 지급이 끊기면서 훈련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아들은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아들은 공부에도 재능을 보였다. 최근에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으나 A씨는 "영어 학원까지 보내는 건 무리"라며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다.

A씨는 "그런 말을 해야 했던 저 자신에게 화가 났다. 무책임한 전 남편도 원망스러웠다"며 "양육비를 못 받은 지 3년 됐다.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받고 싶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학원에 다니지 못했다거나 교육 기회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진 않는다"며 "다만 장기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이 생활이나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이행 명령, 직접 지급명령, 압류·추심 등 제도를 활용해 밀린 양육비를 받고 아이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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