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타지 않은 1톤 화물차가 경사길을 따라 내려가는 걸 목격한 60대 시민이 이를 막으려다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큰 피해를 겪었다. 하지만 보상이나 지원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의 한 삼거리 오르막길에서 정차돼 있던 1톤 화물차가 천천히 내리막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50대 남성 차주 A씨는 잠시 갓길에 차를 두고 하차한 상태로, 차량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운전자 없이 화물차만 내려가고 있는 걸 본 60대 남성 시민 B씨는 빠르게 달려가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다. B씨가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해 차량을 세우려고 했지만 차량은 내리막길로 빠르게 미끄러졌고, 급기야 전복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며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행인들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차주인 A씨가 차량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P가 아니라 D(드라이브) 모드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에게 과실이 있어도 범죄 혐의점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CCTV에는 B씨가 차량을 멈추기 위해 운전석에 올라타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또한 이를 확인했지만 B씨가 지원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화물차가 B씨 차량이 아니라 보험이나 보상 등의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 방안 등 지원 대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