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에 대해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검법에서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동종 범죄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특검법 입법 취지를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김씨의 진술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해당 주식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 비마이카)가 사모펀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단 의혹이다.
김씨는 184억원 투자금 중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란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횡령한 돈을 대출금 상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성격이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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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2월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단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특검팀의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