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9일 오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했고 본건으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8일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실제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버터 맥주로 불린 뷔르(Beurre) 맥주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SNS 등에 광고하는 등 식품의 명칭 등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 2023년 3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는데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뷔르(Beurre)를 상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버추어컴퍼니와 함께 주류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2023년 7월 버추어컴퍼니와 박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루구루와 GS 리테일은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26일 오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