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아들, 전역 날 촬영 갔다고 '영창' 위기?…"승인받았다"

마아라 기자
2026.02.04 21:26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인 그리(본명 김동현)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인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4시간 만에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촬영을 한 것을 두고 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해병대 측이 부대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4일 뉴스1은 해병대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는 지난 1월28일 해병대를 제대했다. 이날 그리는 전역 4시간 만에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그리가 전역일인 1월28일이 지난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며, 군인 신분으로 녹화에 참석한 것이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군법을 어긴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다만 해병대 측의 사전 승인이 있었음이 밝혀지며 그리의 방송 촬영은 문제가 없음이 확실시됐다.

앞서 2009년 12월 코요태 김종민은 제대 날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패널들의 축하를 받다가 바로 야외촬영에 끌려가며 마치 '납치'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2024년 2025년에도 몬스타엑스 주헌,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전역 날 바로 납치됐다"며 팀 멤버들과 함께 자체 콘텐츠를 촬영했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전역했으면 민간인과 다름없다" "별걸 다 논란으로 만든다" "팍팍한 세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그리가 출연하는 '라디오스타'는 4일 밤 10시3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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