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다시 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41)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1심은 "피고인은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체를 보관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인을 오욕,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씨(40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씨 동생은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수송동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과거 B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김치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