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땅에 묻어놨어" 동거녀 야산으로 부르더니…살해 시도한 70대

류원혜 기자
2026.02.09 16:59
빚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빚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오후 7시쯤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한 야산에서 피해 여성 B씨(64)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다음 날 오전 5시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 이후 B씨를 집으로 데려왔고 같은 날 오후 119에 신고했다. B씨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B씨 집에서 동거하며 약 1년간 교제했던 사이였다. A씨는 B씨로부터 4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비닐로 싸서 땅에 묻어놨다. 5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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