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약물은 불법 시술소나 '출장 주사' 등 방식으로 투약·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조직폭력배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B씨를 포함한 10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은 △불법 공급책 △중간 유통업자 △투약 판매업자 등 세 단계로 이뤄졌다.
공급책인 A씨 등 2명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앰플 3만1600개·31만6000㎖)를 유통업자에게 박스당 10만~25만원에 판매해 4억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량은 최대 6만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중간 유통업자인 조직폭력배 B씨, 마약사범 C씨 등 3명은 에토미데이트를 박스당 30만~35만원에 투약 판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C씨는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투약 판매업자인 D씨 등 12명은 피부과 의원을 가장한 불법 시술소를 운영하며 에토미데이트 앰플을 44명에게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 최초 조달 원가는 앰플 1개당 3870원이었지만, 투약 단계에선 51.6배 수준인 20만원에 판매했다.
A씨는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제약사에서 조달한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으로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두 개 법인간 거래로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포장재에 부착된 바코드 등 고유 정보는 제거해 유통했다.
최종 판매자인 D씨 일당은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부과 의원으로 가장한 불법 시술소를 운영했다. 흰 가운을 착용해 의사 행세를 하고, 간호조무사와 픽업 서비스 담당 운전기사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라 적발돼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공범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로 수면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투약 영업을 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예약제를 운영했다.
또 다른 판매업자 E씨 일당은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와 빌라를 단기 임대해 비밀 투약소로 사용했다. 중독자 주거지에 방문하는 '출장 주사'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투약소에서 19시간 동안 머물며 에토미데이트를 연속 투약받은 중독자도 적발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해 8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매수·소지·투약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4900만원을 압수했다. 또 재산 합계 4억23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A씨의 허위수출 신고·탈세 사실은 관세청과 세무서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등 의약물 남용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