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잔액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해 구속을 면했던 2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AI 생성 이미지로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이자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I를 이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자 AI를 이용해 통장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이미지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잔액은 23원이었다.
A씨는 가짜 이미지를 제출하면서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 법원에 제출한 잔고 증명서가 실제 계좌 정보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A씨가 관련 문서 위조 범행 4건을 저지른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대중적인 AI 플랫폼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 서류 위조 등 악용 가능성이 큰 생성물에 대해서는 생성을 제한하거나 생성물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와 사법 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