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에게 계약 연장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6일 A교육청에 계약제 교원이 동일한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임용 시에만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 중인 B씨는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육청 측은 계약제 교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마다 채용 절차로 보고 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계약 연장 시마다 결격 사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약제 교원의 재계약을 매년 새로운 채용으로 보고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정규직 교원은 최초 임용 시 검사만 받으면 장기간 휴직이나 연수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 반면, 계약제 교원에게만 반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계약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유효한 채용 신체검사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