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공수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양윤우 기자
2026.02.11 17:1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김선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김선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전 검사는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검사 등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혁신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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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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