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 세미나 성료

송민경 기자
2026.02.11 13:41
왼쪽부터 발표 중인 최명, 이수균, 김진수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최신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상장회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 변호사(변시 4회)가 '2026 정기주총의 판도'에 대해 개정 상법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기주주총회 필수 안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주주간 분쟁·적대적 M&A 및 경영권 분쟁에 있어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개정상법 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36기)가 '주주행동주의의 진화 : 공격 패턴과 대응방안'를 주제로 최근 행동주의 펀드 및 기관투자자의 주요 공격 유형과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M&A 자문 및 상장회사의 경영권 분쟁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김진수 변호사(변시 5회)가 '실무 체크리스트와 공시·IR 전략'을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시 규정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회사가 지배구조 및 IR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주총회 표결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 이동건 변호사(29기)는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합산 3%룰 도입 등 이사의 책임 강화와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더욱 많은 고민과 도전이 있을 수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업지배구조 진단에서부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전략수립 및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배구조 분야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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