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에 항소

오석진 기자
2026.02.11 16:53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의 1심 무죄·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선고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김씨가 김 여사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 상당을 투자받고, 이것이 다시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므로 투자금 사용처 수사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 전부가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포괄일죄의 속성을 고려할때 특검이 일부만을 기소하고 나머지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 별도 기소하게 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이라고도 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회사 소유의 주식을 매도해 얻은 회사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라며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투자금 가운데 48억원을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 상환·주거비·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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