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면서 인성은 왜"...차 뒤에 몰래 '툭', 먹던 떡볶이 버린 남성

김소영 기자
2026.02.11 17:43
수입차 전시장 주차장에 먹다 남은 떡볶이를 버리고 간 남성.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수입차 전시장을 찾은 한 남성 고객이 먹다 남은 떡볶이를 주차장 바닥에 버리고 떠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부산 한 수입차 전시장 영업사원이라는 제보자 A씨는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고객이 차 상담을 마치고 떠나면서 본인이 먹던 떡볶이를 주차장에 버리고 갔다"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엔 한 남성이 차량 앞좌석에서 꺼낸 하얀색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차량 뒤쪽으로 다가가 몰래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이 떠난 자리엔 비닐 포장이 반 정도 벗겨진 용기에 떡볶이가 담긴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A씨는 "처음엔 '이게 왜 여기에 있지?'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CCTV를 돌려보니 저렇게 하고 갔더라"라며 "차라리 버려달라고 말하지, 몰래 놓고 가면 어떡하나. 우리 직원들이 청소부도 아니고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안 보이면 상대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가. 애도 아니고", "신원 특정할 수 있어 보인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하라", "외제차 몰면서 인성은 왜 저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 등 휴대 폐기물 투기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 이용 시 20만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 이용 시 50만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매립·소각 시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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