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치며 돌아다닌 중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공공장소 흉기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1시 50분쯤 제주 서귀포 길거리에서 길이 27cm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무른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전화로 욕설을 듣고 술김에 그랬다"며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불법체류 기간이 매우 길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