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모친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 문제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천지 신도인 B씨와 종교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이날도 말다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수한 뒤 10m 높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자녀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 어머니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112 신고로 자수했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 자녀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하루하루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