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출근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길에서 모르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구미시 인동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눈 주변 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서 쓰러진 B씨를 발견한 시민이 "남자가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다.
B씨 지인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목격자를 찾습니다(구미 인동 정류장) 묻지마 폭행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쯤 구미시 공단동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니까 B씨가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 하길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의자 조사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 구급활동일지 확보 등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고 안와골절 외에도 치아 아탈구, 실신 등 추가 피해가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