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오석진 기자
2026.02.13 04:12

1심 선고 "내란" 재확인
19일 尹도 중형 불가피

12일 서울 용산구 KTX 대합실의 TV 속 중계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오는 19일 선고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대통령 등이 행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이 전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장관은 2024년 12월3일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점이 인정됐다. 같은 내용으로 이 전장관이 윤 전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소방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적 핵심가치의 근본을 훼손해 목적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장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윤 전대통령 역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 전총리 선고 당시 내란이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었고 이번 판결로 확실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결과가 나오자 방청석에 앉은 이 전장관의 가족들은 "아빠 사랑해, 괜찮아"라고 말했다. 이 전장관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