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속옷 130장 훔쳤다"...집착 뒤에 숨겨진 '범죄 심리' 위험 경고

"호기심에 속옷 130장 훔쳤다"...집착 뒤에 숨겨진 '범죄 심리' 위험 경고

이재윤 기자
2026.02.13 05:30
제주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 130여장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 130여장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 130여장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절도를 넘어 '반복·집중적' 범행 양상을 보이면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30대)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두 달간 제주지역 주택가를 돌며 마당에 널어둔 여성 속옷 130여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신고 피해자는 5명으로 파악된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한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피해자는 "빨래 건조대에 걸어둔 속옷 16벌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지난달 A씨를 체포했다. A씨 주거지에선 훔친 것으로 보이는 속옷 130여장이 발견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두 달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130여장에 이르는 물품을 수집한 점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물품을 지속적으로 모으는 행태는 계획성과 목적성이 뚜렷하단 것이다.

특히 훔친 속옷이 130여장이 넘는 다는 점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물품음란증(Fetishism)'과 유사한 양상이다. 특정 물건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왜곡된 심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양과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마당이란 사적 공간을 침범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는 단순 소유 욕구를 넘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통제한다는 심리적 우월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A씨가 진술한 '호기심'이란 범행 동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지적 왜곡' 가능성을 제기한다. 자신의 행위를 축소·합리화해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방어 기제라는 것이다.

특히 A씨에게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우려를 키운다. 속옷 절도와 같은 행위는 '징검다리 범죄'로 분류된다. 비교적 낮은 위험의 범죄에서 시작해 점차 대담해지면서 신체 접촉이나 강력 성범죄로 확장되는 '범죄의 단계적 고도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범죄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주거 침입과 절도가 결합된 형태이자,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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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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