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 간부가 징역 10년형과 함께 벌금 16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 경무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뇌물을 건넨 사업가 A씨와 김 경무관의 오빠인 김모씨와 그리고 지인 B씨 역시 김 경무관과 관련해 금품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김 경무관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이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적인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조사됐다.
청탁의 대가로 김 경무관은 A씨의 신용카드를 약 1억원 이상 사용하고, 이밖에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대부분의 금품을 오빠 김씨와 지인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무관은 오빠와 지인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6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또 사업가와 김씨의 오빠, 지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 뇌물을 제공한 사업가 A씨는 징역 3년형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경무관이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을 요구 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남용해 만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고 금품 수수액이 크고 장기간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발각되지 않으려고 다수의 차명계좌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점, 교육비를 대납하도록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알선에 대한 합의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실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받은 금품 중 일부는 사적 친분 때문에 받은 부분이 일부 있고, 뇌물 대부분은 반환됐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을 유리한 정상으로 설명했다.
법정 구속 되기 전 김 경무관은 "A씨와의 알선 합의는 정말 없었지만 일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모친께서 치매 단계로 너무나 외롭게 혼자 계시고 있어 모셔야되고 저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힘든 상황이며 부디 소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업가 A씨도 "진짜 알선수재나 청탁이 없었다"면서 "구속되면 사무실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 재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