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요미수 혐의'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오문영 기자
2026.02.13 18:1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용원 국가인원위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6.02.05.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경찰이 13일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이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당시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당초 거론됐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전 위원과 이충성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 회의에서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석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도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회의 당시 안건은 모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의식적으로 직무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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