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투, 성인男 체격"...원주 세모녀 찌른 '16살 중학생' 엄벌 호소

김소영 기자
2026.02.14 14:51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강원 원주에서 10대 남성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린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사흘 만인 지난 13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오후 2시30분 기준 동의 수는 5만8425명을 기록했다.

이 사건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현행법상 미성년자(14~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 살인미수, 방화, 성폭력 등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선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12분쯤 원주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B군(16)이 동급생과 그의 어머니,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B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청원글에서 B군에 대해 "과거 권투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도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라고 설명하며 "명백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라고 주장했다.

A씨는 B군에게 '형사처벌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며 "촉법소년·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며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처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