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인천 계양구 소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장실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