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강도 상해 혐의' 남성 구속영장 발부…"도주 염려"

민수정 기자
2026.02.18 16:04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설 연휴 기간 주택가 한 가정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주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연주 당직판사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서울 관악구 서림동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집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A씨를 지난 17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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