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이성적 결심 조장"…김용현 징역 30년, 군·경 수뇌부는?

정진솔, 이혜수, 오석진, 송민경 기자
2026.02.19 16:48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스1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설계자'로 분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설계 및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해서 준비했고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보사를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경찰 인력을 보내 국회 봉쇄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해선 "경찰청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경찰이 군 투입을 도왔고 선관위 병력 투입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선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포함 사람들 출입을 막는 걸 직접 주도했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이 국회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목 전 경비대장의 경우도 출입 통제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급박한 상황에서 포고령의 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고,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됐다.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계획에 공모·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인정됐다. 방첩사 요청에 따라 경찰 인력을 보내 체포조 편성을 지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조정관은 해당 지원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하려는 목적을 공유하거나 이를 인식했단 게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표=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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