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수사 착수도 위법, 끝까지 싸울 것"

양윤우 기자
2026.02.19 17:05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고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잠시 동안 국민을 속이고 광장의 재판으로 환호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가려지는 건 자기 눈뿐이다. 구름이 걷히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미 정해진 결론, 특검이 정해둔 결론이라면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오늘 결과를 예상했냐'는 질문에는 "결과 예측은 어렵지만 법조인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검토하면서 충분히 결과를 상상해왔다"며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고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게 결론이었는데 싸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절차를 계속 감내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대통령과도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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