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퇴사했어, 전업주부 할래"...'책임감 0'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

채태병 기자
2026.02.20 06:24
일을 하지 않고 싶다며 상의도 없이 퇴사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하지 않고 싶다며 상의도 없이 퇴사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살 딸을 키우는 워킹맘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시절 다정하기만 했던 남편이 결혼 후 무책임하게 변했다"며 "결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어느 날 식사 도중 남편으로부터 "회사 그만뒀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A씨. 그는 "대뜸 자기가 너무 힘들어 퇴사했다고 말하더라"며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 통보였다"고 했다.

A씨는 "딸도 있는데 대책이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태연하게 전업주부 하겠다고 말했다"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가 싶어 일단 알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남편은 청소기를 돌리며 콧노래를 부르는 등 전업주부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좋은 아내 덕분에 집안일만 하며 사니 행복하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A씨는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을 준 후 남편에게 다시 취업할 것을 요구했다"며 "마지못해 취업한 남편은 이후 집에 돌아오면 입 닫고 시위하듯 행동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연애 때 다정했던 남자는 사라지고 징징거리는 사춘기 아들 하나가 생긴 것 같다"며 "책임감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남자와 이혼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책임감 결여 등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판례가 종종 있다"며 "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의 중대한 유책 사유는 없기 때문에 상대가 강경하게 이혼을 거부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며 "양육권의 경우 어머니인 사연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책임감 부족한 남편의 면모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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