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여자와 깔깔" 하의 벗고 음란통화...'자칭 일편단심' 남편 돌변

윤혜주 기자
2026.02.20 10:2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결혼 전 '일편단심'을 자처하며 불륜을 비난하던 남편이 안방에서 음란 영상 통화를 하다 들통나고도 사과는커녕 가출한 아내를 뒤로한 채 성형수술까지 감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바지를 벗은 채 모르는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전 남편은 입버릇처럼 자신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늑대같은 남자'라고 말하곤 했다.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이 나오면 '저런 놈들은 크게 당해봐야 해'라고 흥분했다"며 "하지만 결혼 몇 년 후 그 믿음은 산산조각났다"고 했다.

어느 날 안방 안 웃음소리에 문을 연 A씨는 하의를 벗고 모르는 여자와 음란 영상 통화를 하는 남편을 보게됐다. 남편은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라고 소리지르며 A씨를 밀친 후 문을 잠갔다고 한다.

A씨는 "그날 밤 몰래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다.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SNS로 온갖 여자들에게 말을 걸고,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끝도 없이 나왔다"며 "증거를 남기려 화면을 캡처해서 따졌는데 남편은 '남의 휴대폰 마음대로 캡처하는 거 불법인 거 모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A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A씨는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후다. 아내가 집을 나갔으면 찾아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느닷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났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외모나 가꾸고 있는 파렴치한 남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이번 사연에서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편의 행위도 일반적으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사과나 반성은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부부간 신의에 반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이혼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 내용을 확인하면 비밀침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 처벌받을 위험이 존재한다"며 "또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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