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내란' 재판…박성재·추경호·장성들 재판 계속

오석진 기자
2026.02.20 15:29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내란 재판은 아직 남아있다. 구치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군 관계자들 재판은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가능여부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도 재판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다음달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수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물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재판은 지난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되면서 기존에 재판을 받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파면후 첫 재판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재판에 넘겨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다.

국회로 군을 투입한 사건과 관련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재판도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만든 제2수사단 의혹과 관련해 각각 제2수사단 단장, 부단장직을 맡으려 했던 구삼회·방정환 준장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부장판사는 "이제부터가 어려운 판결의 시작"이라며 "내란 가담 정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당시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은 어디까지 봐야할지 재판부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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