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감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즉시 석방

'노인 감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즉시 석방

오석진 기자
2026.06.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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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시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시스

무속인 등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임 전 고문이 일당과 범행을 공모하고 일당을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심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전 고문에게 범행 실행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고문이 수행한 역할은 일당 중 한 명을 10분 남짓 운전해 굴다리에 데려다 준 것"이라며 "일당들 대화내역 중 '임우재가 오기 전 상황을 종료해야해, 임우재는 할머니가 나한테 덤벼서 방어한 줄 만 알아'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은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허위실종신고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직접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고문의 혐의를 직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변경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실종 신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할머니인 80대 B씨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했는데, 임 전 고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과 연인관계인 40대 여성 무속인 C씨는 A씨를 조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된 B씨가 탈출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C씨는 B씨의 손녀를 조종해 거짓 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A씨에게 손녀가 실종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게 했다.

해당 신고로 수십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수색작업이 벌어졌으나 경찰이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중 C씨가 임 전 고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 대해 "C씨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애인인 C씨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계공무집행방해계획에 적극 가담했다"며 "A씨 손녀를 차량에 태워 다른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조작에 가담하고 있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평사원 출신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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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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