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있는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3일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사라질 우려 등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자유와혁신은 지난 9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서울 송파구 제2투표소 투표함을 포함한 약 380개 투표함과 투표 관련 부대 물품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월 이를 기각했고,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자유와혁신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참관 기회 미부여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대상은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된 투표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및 부속물 △투표함 본체와 봉인지∙시건장치 △투표록 △개표록 및 개표 상황표 △투표소별 선거인명부 △잔여투표 용지와 인쇄∙배분 내역 △대기번호 또는 번호표 발급 내역 등이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미 정상적으로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 및 투표함 등의 보전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해당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쟁점 입증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