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SNS에 굴욕 영상 올리고..."벌금 500만원? 과해" 20대의 최후

류원혜 기자
2026.02.20 22:46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SNS(소셜미디어)에 굴욕적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SNS(소셜미디어)에 굴욕적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벌금액이 늘었다.

A씨는 2023년 3월 광주 자택에서 전 남자친구 B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B씨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굴욕 영상 등을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이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죄책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500만원은 과소하므로 증액한다"며 "불필요한 재판 청구로 소송 비용도 지출됐으므로 소송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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