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CNN,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 연방대법관 가운데 6 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관세 부과로 이미 걷은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