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 후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2.20. amin2@newsis.com /사진=전진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2021031970577_1.jpg)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의원의 판결은 무죄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 돈봉투 살포 사건과 범죄 사실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와 관련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