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징수금액 환급 가능성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징수금액 환급 가능성

정혜인 기자
2026.02.21 00:59

(상보)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2년차 행보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 부과로 이미 걷은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CNN,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 연방대법관 가운데 6 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내 주 정부와 기업 등이 관세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며 원고 측 손을 들었다. 이에 연방대법원 판결에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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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국제부 정혜인 기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포착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의 이야기 '트민자' 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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