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안 부대변인 측이 "근거 없는 고발로 내란 행위를 옹호한다면 무고와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씨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고자 했으나 거꾸로 계엄군이 시민들을 총기로 위협하고 폭동을 유도한 것처럼 보여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안 부대변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계엄은 충분히 해제할 수 있었다"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군의 국회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된 상황"이라며 "당시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저지하려 한 시민의 행위를 두고 군용물 탈취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부대변인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다. 이후 김 전 특임단장이 '연출 의혹'을 주장하자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전 특임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