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승재 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30분쯤 중학교 동창 B씨의 자택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몸에 숨긴 채 B씨의 집 앞을 찾았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버리고 약 100m(미터)가량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수사 없이 오는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