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언급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인권위 "반대"

박효주 기자
2026.02.27 14:4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식 성명을 내기로 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 간판.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존처럼 반대 입장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다른 요소가 없으면 (반대)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과거 권고 내용을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오영근 상임위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협의해 성명 발표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받는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도입돼 70년 넘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 형사 범죄가 증가하고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나오면서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형사 미성년자(10~13세)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늘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보고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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