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죽어" '15살 전 여친' 감금 뒤 폭행...18살 소년범, 처벌은?

류원혜 기자
2026.03.02 16:01
헤어진 여자친구를 16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16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3~14일 헤어진 여자친구 B양(15)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과 지난해 3월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한 사이였다. A군은 사귀는 중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진 뒤에도 B양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범행 당일에도 B양이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군은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신고하면 죽일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구금 중에도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헤어진 연인을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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