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징계' 효력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박진호 기자
2026.03.05 18:17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과도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은 장점 중단됐다.

아울러 배 의원은 정지된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되찾게 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서울 지역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시민과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시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진을 SNS(소셜미디어)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진행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배 의원은 국민의힘 측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배 의원 측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징계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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