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중생들을 유인해 한밤중 산속에 버리고 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이모씨와 10대 한모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 등 일당은 지난해 10월27일 새벽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여학생 2명에게 접근, "폐가 체험을 가자"며 꾀어낸 뒤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어두운 곳까지 데리고 간 뒤 도망가는 이른바 '떨구기' 수법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두운 산속을 빠져나오며 피해자들을 향해 신음을 내고 이를 촬영하는 등 기행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세 사람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 구속 만료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