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될 뻔한 '영양겹핍 사망' 20개월 여아…무사히 장례 치러

박효주 기자
2026.03.08 15:42
친모 방임으로 숨진 20개월 아이 관. /사진=뉴스1(부귀후원회 제공)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된 여아 장례가 한 후원회 도움으로 무사히 치러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단체 부귀후원회는 생후 20개월 A양 장례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귀후원회는 무료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다.

A양 시신을 안치하고 있던 인천 주안영안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부귀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발인이 진행될 수 있었다.

가기환 부귀후원회 대표는 "A양이 심하게 말라 있었다"며 "A양 이모들과 상의 후 발인을 마쳤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온몸이 심하게 마른 상태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을 주된 사인으로 진단했다.

A양 친척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모 B씨 방임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진행된 구속심사에 앞서 B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남편 없이 B양과 큰딸 C양(7)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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