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죠" 마약 자수한 래퍼 식케이...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여기가 경찰서죠" 마약 자수한 래퍼 식케이...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박진호 기자
2026.04.30 10:48
마약 투약 자수 뒤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투약 자수 뒤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케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식케이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고민이 됐고, 엄한 처벌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면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측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피고인을 향해서는 "피고인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고를 마치면서도 재판부는 같은 말을 덧붙였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에는 대마를 흡연·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케이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한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검찰은 식케이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그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식케이 측은 "피고인이 유명인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재범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단약과 자백 사실 등을 내세워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진호 기자

사회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https://open.kakao.com/o/s8NPaEUg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