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에 1인 기획사 차린 이하늬…8년만 60억 벌었다, 어떻게

전형주 기자
2026.03.09 07:18
배우 이하늬의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곰탕집에 분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배우 이하늬의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곰탕집에 분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8일 방송에서 한남동 한 곰탕집을 방문했다. 겉보기에 보통 음식점과 다를 것이 없는 이 식당은 이하늬의 개인법인 호프프로젝트 분점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건물 어디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한 공간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15년 설립된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남편 장모씨가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7년 11월 이 식당이 위치한 건물을 6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원으로 잡혀 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금은 매입가의 절반 이상인 35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 건물은 120억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거래된 주변 토지 단가 등으로 추정한 건물의 현재 시세는 100억~150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하늬가 법인세율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법인을 세우고 '부동산 쇼핑'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은 담보인정비율(LTV)이 60~70%인 반면, 법인은 80%로 높아 대출이 쉬운 편이다. 또 대출 이자부터 건물 유지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호프프로젝트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하늬의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 복합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건 지난 2020년으로, 지금까지 식당으로 임차하고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하늬와 호프 프로젝트는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이하늬와 그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 소속사 측은 60억원의 추징 세금에 대해 "고지된 추가세액을 전액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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