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과의 고소전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 박사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함께 일하던 A씨와 서로 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정 박사는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정 박사가 위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했다고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최근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혐의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