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구속기소…검찰 "이상 동기 계획범죄"

최문혁 기자
2026.03.10 18:28

(상보)

'서울 강북구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씨(20)./사진제공=서울북부지검.

'강북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처방받아 갖고 있던 수면제(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 의약품)를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약물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남성 1명에게는 이틀간 의식불명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범행에 사용한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알약 형태의 처방약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

검찰은 김씨가 앞선 피해자의 의식불명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도 2, 3차 범행에서 양을 늘려 투입하는 잔인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했다"며 "이번 사건은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유족에게는 치료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각적인 보완수사로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 범죄인 점을 규명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