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업주 살해' 김성호에 무기징역 구형…검찰 "엄벌 불가피"

윤혜주 기자
2026.03.11 15:08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2살 김성호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심리로 열린 김성호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행적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유족과 합의하진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한순간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 후회와 반성으로 살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경기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남편은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아무 소리 없이 끊겼다"며 "이후 금은방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서울과 인천 일대 금은방을 돌며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강도살인 혐의만 적용받았으나 사건 발생 전날 범행을 계획한 과정이 드러나면서 강도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범행 후 김씨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면서 서울 종로구로 도주했다. 검거될 당시 김씨는 금품 대부분을 현금화했으며 수중에는 약 1200만원만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한 태국인은 "범행 당일 자신의 태국 현지 주소를 물어본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김씨 가방에서는 여권도 발견됐다.

김씨는 태국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비자 만료 후 빚 독촉에 시달렸다. 경찰 조사에서도 "빚이 많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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